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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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