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주택ㆍ집합건물
  • 125.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5.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