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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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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사업주체(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영주택 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7. 3., 2017. 11. 24.,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1. 2. 2., 2021. 11. 16., 2023. 2. 28., 2024. 3. 25., 2024. 12. 18., 2025. 3. 31., 2025. 6. 10.>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말한다)
 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 나목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마. 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바.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5.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그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의 내역으로 한정한다]
   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직계존속
 ③ 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1. 1.>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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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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