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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④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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