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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단지 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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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조(단지 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2017. 10. 17., 2021. 1. 12.>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300세대 이상 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3.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③ 삭제 <2003. 11. 29.> [제목개정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