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주택ㆍ집합건물
  • 87.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삭제 <2017. 10. 17.>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7.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삭제 <2017. 10. 17.>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 7. 25., 1992. 12. 31.,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7. 7. 24., 2008. 2. 29., 2009. 1. 7., 2009. 10. 19., 2009. 11. 5., 2010. 7. 12., 2012. 4. 10., 2013. 3. 23., 2013. 6. 17., 2014. 3. 24., 2016. 8.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제 <2017. 10. 17.>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