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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근린공공시설용 대지) 삭제 <1999. 9. 2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26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54조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ㆍ파출소ㆍ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1999.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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