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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삭제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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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2005. 6. 30., 2005. 12. 9., 2009. 10. 1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8. 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어린이집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 7. 25., 1992. 12. 31., 1994. 12. 30., 1998. 8. 27., 2011. 12. 8.>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 6. 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 9. 29.>
삭제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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