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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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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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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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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2천세대 이상 20 이상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미터 이상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0.,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⑤ 삭제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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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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