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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