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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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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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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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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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