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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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