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주택ㆍ집합건물
  • 10.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