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21.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