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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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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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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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