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412 법제처 회신일자 2020-09-17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함.)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