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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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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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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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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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