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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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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는 사업주체와 관리가 종료되는 기존 관리주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5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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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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