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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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