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