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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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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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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1. 자본금2억원 이상
2. 기술인력가. 전기분야 기술자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3.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 1명 이상
4. 시설ㆍ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사무실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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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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