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관리비 항목 | 구 성 명 세 | 1. 일반관리비 |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7.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8.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9. 수선유지비 |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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