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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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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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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구 성 명 세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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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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