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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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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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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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