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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유권해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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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31., 2019. 10. 29., 2022. 1. 21.>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4.>
 ④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9., 2020. 12. 11.>
 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9.,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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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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