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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권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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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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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 4. 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전문개정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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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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