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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