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주택ㆍ집합건물
  • 67. [유권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7.

[유권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