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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