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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3조의 전세권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가 다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처럼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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