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임대차
  • 임대차
  • 4.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 4.2. 미등기전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

미등기전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민법 제303조의 전세권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가 다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처럼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