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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3조의 전세권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가 다수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처럼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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