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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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