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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
  • 18.1. 서설(차임증감청구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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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서설(차임증감청구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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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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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한 차임액을 변경할 수 없으나 민법의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임차인의 차임 감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여,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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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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