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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4.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
  • 14.2.3. 계약갱신요구권의 1회차 행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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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계약갱신요구권의 1회차 행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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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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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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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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