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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의 1회차 행사일 것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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