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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14.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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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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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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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의 거절사유가 없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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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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