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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출 것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 즉 대항요건을 그 요건으로 포함한다. 대항요건은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이뤄지며 모두 갖춘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