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우선변제권의 의미, 대항력과의 관계 등)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 즉 대항요건을 그 요건으로 포함한다.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요건 | 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