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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9.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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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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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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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임차인일 것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출 것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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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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