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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 5.1. 서설(대항력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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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설(대항력의 의미,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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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받은 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도,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대항요건은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포함된다.

    구분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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