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발생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즉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의할 점은 대항요건을 갖춘 날이 아니라 그 익일에야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가령 홍길동이 2024년 5월 1일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억원에 임차하여 2024년 5월 14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24년 5월 15일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4년 5월 14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