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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대항력은 이러한 채권의 한계를 넘어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당사자 아닌 사람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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