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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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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조의3 제6항). 예를 들어 A가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소액임차인 B가 입주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임차권등기를 마친 A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