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의 효과
대항요건(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즉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진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