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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 27.1. 서설(우선변제권의 의미, 대항력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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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서설(우선변제권의 의미, 대항력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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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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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상가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 즉 대항요건을 그 요건으로 포함한다.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① 상가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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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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