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우선변제권의 의미, 대항력과의 관계 등)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상가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 즉 대항요건을 그 요건으로 포함한다.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요건 | ① 상가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 | ①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