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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3.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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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최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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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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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즉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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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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