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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될 것
임차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매각 시에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 또는 공매가 아닌 단순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될 때는 대항력 유무만 문제가 되며,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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