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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28.2.3.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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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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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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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매각 시에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 또는 공매가 아닌 단순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될 때는 대항력 유무만 문제가 되며,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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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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