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가 있을 것
임차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매각 시, 소액임차인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되,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