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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28.2.4. 배당요구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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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배당요구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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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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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매각 시, 소액임차인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되, 배당요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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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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