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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8.2. 최우선변제권 발생의 요건
  • 28.2.2.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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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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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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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후단).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신청의 등기 하루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경매절차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1.13.선고 2005다64002 판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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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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