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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 26.4. 대항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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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대항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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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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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가건물의 대향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경매가 실시되어 임차상가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므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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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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