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발생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즉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가령 홍길동이 2024년 5월 17일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24년 5월 28일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다면, 그 다음날인 2024년 5월 29일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신청은 2024년 5월 17일에 마쳤지만 상가를 인도받은 날이 2024년 5월 28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4년 5월 29일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