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가 요구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상가건물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상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