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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가 요구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상가건물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며, 상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