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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 29.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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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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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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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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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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