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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제외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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