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또는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됨에 유의해야 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타 권리와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