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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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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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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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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끔 하여,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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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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